자퇴 절차
자퇴원서 및 자퇴상담기록지 작성 → 보호자 확인(자퇴원서) → 학과장교수 확인(자퇴원서 및 자퇴상담기록지) *상담일정 확인을 위해 건축대학 행정실로 사전 연락(02-450-3446) → 장학복지팀 장학/학자금대출 유무 확인 → 도서관 1층 대출실(학술지원팀) 대출도서 반납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대학원생 자퇴 시 자퇴상담지 작성은 불필요함. 일반대학원 학생은 '자퇴원서 (일반대학원)(개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라 등록금 차등 반환
- 1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 2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학부 신입생 재입학 제한 제도 안내
성적학기 2개 미이수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자는 재입학 불가(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