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41400

(학사)자퇴신청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81
등록일
2025.01.03
수정일
2025.01.03

링크: https://www.konkuk.ac.kr/konkuk/2088/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a29ua3VrJTJGMjQ3JTJGOTM0ODA5JTJGYXJ0Y2xWaWV3LmRvJTNGcGFnZSUzRDElMjZzcmNoQ29sdW1uJTNEc2olMjZzcmNoV3JkJTNEJUVDJTlFJTkwJUVEJTg3JUI0JTI2YmJzQ2xTZXElM0QxMzk0JTI2YmJzT3BlbldyZFNlcSUzRCUyNnJnc0JnbmRlU3RyJTNEJTI2cmdzRW5kZGVTdHIlM0QlMjZpc1ZpZXdNaW5lJTNEZmFsc2UlMjZwYXNzd29yZCUzRCUyNg%3D%3D

자퇴 절차


자퇴원서 및 자퇴상담기록지 작성 → 보호자 확인(자퇴원서) → 학과장교수 확인(자퇴원서 및 자퇴상담기록지) *상담일정 확인을 위해 건축대학 행정실로 사전 연락(02-450-3446) → 장학복지팀 장학/학자금대출 유무 확인 → 도서관 1층 대출실(학술지원팀) 대출도서 반납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대학원생 자퇴 시 자퇴상담지 작성은 불필요함. 일반대학원 학생은 '자퇴원서 (일반대학원)(개정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라 등록금 차등 반환

  • 1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 2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학부 신입생 재입학 제한 제도 안내

성적학기 2개 미이수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자는 재입학 불가(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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