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학번부터 적용
※ 2022년 8월 졸업부터는 변경된 인턴십 의무 이수제로만 인정 가능
(2022년 2월 졸업생까지는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존의 인턴십 의무 이수제로도 인정 가능)
→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한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으로 졸업가능하도록 변경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중요) [졸업요건] 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에 따른 이수요건 변경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규정]
: 건국대 홈페이지 - 대학소개(규정집) - 2-2-2 학칙시행세칙 - 제10장 졸업 - 제30조2(인턴십 의무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