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9005

(★중요) 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에 따른 이수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상허생명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303
등록일
2021.12.29
수정일
2024.03.28
1. 개정 내용
  가. 주요 골자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

 
  나. 학칙시행세I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1조 30조의2 (생 략)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1조 72조 (생 략)

1조 30조의2 (현행과 동일)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1조 72조 (현행과 동일)



 학과에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졸업요건(2017~2020학번)] 2017, 2018학년도 인턴십 의무이수제 안내(2020.2.4.수정)' 게시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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