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내규)
제5조(신청 및 취소) ② (생 략) 단, 정원외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인 경우, 동 내규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대체 요건)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충족해야 한다. 3. 외국인 전형 석사학위과정입학생인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이수 |
2.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
2)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취득 신청 및 신청서 양식(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오프라인 제출 시 대학원행정실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3)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매뉴얼 참조
3.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25년 8월 졸업 희망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2) 신청기한: 12. 6.(금) 17:00까지(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양식 오프라인 제출 완료 기한)
3) 학점학위취득 신청 취소 희망 시 학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