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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9782

24학년 2학기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학점학위취득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국어국문학과
조회수
155
등록일
2024.11.28
수정일
2024.11.28

1. 관련 규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운영 내규)

5조(신청 및 취소)

  (생 략) 단, 정원외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인 경우, 동 내규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대체 요건)

 ① 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제출을 대체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대학원에서 정한 기한 내 충족해야 한다.

  3. 외국인 전형 석사학위과정입학생인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이수

  

 2. 주요사항

   1) 외국인전형 석사학위과정 입학생의 경우 소속학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목 6학점 추가 이수(총 30학점)로 졸업 가능

   2)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학점학위취득 신청 및 신청서 양식(학사정보시스템에서 출력) 오프라인 제출 시 대학원행정실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3)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첨부된 매뉴얼 참조

 3. 신청 안내 

   1) 신청대상: 2025년 8월 졸업 희망 외국인 석사학위과정 입학생

   2) 신청기한: 12. 6.(금) 17:00까지(학사정보시스템 신청 및 신청서 양식 오프라인 제출 완료 기한)

   3) 학점학위취득 신청 취소 희망 시 학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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