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신청기간 |
2025. 1. 20. (월) ~ 1. 22. (수) |
신청자격 |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성적학기 2개 미만 미이수하고 제적된 자(2024학번부터 적용) |
선발기준 |
재입학 정원 범위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
제출서류 |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 |
접수처 |
(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 주임교수 상담 및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제출 (방문 전 주임교수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요망) |
합격자발표 |
2024. 2. 5.(수) 홈페이지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