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9340

[교직] 2025년 2월 졸업예정자의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안내(~11/29 17:00)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259
등록일
2024.11.19
수정일
2024.11.19


 

 

교원자격증 발급신청 안내

 

 


 

1. 제출기간 및 장소

. 학생: 11. 25.() 10:00 ~ 11. 29.() 17:00 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

. 단과대학 행정실: 12. 2.() 17:00 까지 학사팀으로 제출

사범대는 행정실에서 보관

 

2. 제출대상 : 2025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이수중인 학생

. 사범대학 졸업예정자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교직이수중인 졸업예정자(비사범계 교직이수자)

. 교육대학원 및 충주캠퍼스는 자체 접수

 

3.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

. 주민등록초본(등본 불가) 1

. 성적증명서(편입생의 경우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포함) 1

.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통보서 1.

. 교원자격증 사본(학사편입생 중 교원자격증 소지자) 1

 

4. 학생 유의사항

. 미졸, 졸업연기

1) 해당학생이 미졸, 졸업연기 등을 검정원서 중앙에 기재 후 날인

2) 미졸, 졸업연기자(20252월에 졸업하지 않는 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교원자격무시 험검정원서를 제출하여야 함(구비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교직포기자의 경우 교직포기라고 표기하여 제출하고, 첨부된 교직과정 이수 포 기원을 학사팀에 방문하여 제출[스캔하여 이메일(kku1203@konkuk.ac.kr) 제출가능]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수정

다전공이나 주소 등 검정원서상의 내용에 수정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이 수정 날인하여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주소는 원서상에서 수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도 수정함. 반드 시 제출날짜 및 날인 기입)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단 누락자(기졸업자 중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아 졸업당시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 자)

1) 해당학생은 학사팀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2) 대상자일 경우 검정원서를 학사팀에서 신규 발급

. 학사편입생 중 교직 이수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기타사항

1)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해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마약류 중독여 부 검사결과통보서'가 구비서류에 추가되었으니, 발급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기한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 바람

2024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으로 마약류 중독여부 검사결과 통보서는

2024221일 이후 시행한 검사 결과 통보서 제출

2)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인해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에 추가되었으니,

동의 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내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 서명하여 주시고,

미 동의시에는 신청인께서 직접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 검정원서 제출 순서

. 학 생

1) 무시험검정원서 출력: 학사정보시스템 학사 교직 무시험검정 무시험검정원서신청

2) 검정원서의 내용 확인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서명 또는 사인

3) 작성사항 : 중앙부분 졸업여부 확인란에 졸업, 졸업연기, 미졸 중 택1하여 표기

(ex. 졸업 확정의 경우 졸업에 표기)

4) 원서 내용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서 포함 제출서류 원본 학과(전공) 사무실에 제출

이전 학기 무시험검정 신청자(졸업연기, 미졸)가 졸업을 희망할 경우 기존

무시험검정신청사항 취소 후 재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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