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학생들은 성폭력·가정폭력을 주제로 연 1회(총 2시간 이상) 진행되는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4년 학생 이수율이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언론에 공표가 됩니다. 또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될 예정이오니, 각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교육부 입법(예정)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제14호타목 공시정보
현 행: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현황
개정안: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
2. 폭력예방교육실적 (2024.11.25.기준)
대학생(42%), 대학원생(47%) ※ 50%미만인 경우 부진기관 선정 |
3.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가.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기간: 2024. 04. 01. ~ 2024. 12. 14.
나. 교육대상: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 대학생 및 대학원생
다. 교육방법: 이캠퍼스 온라인 폭력예방교육_붙임 참조
붙임. 2024학년도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수강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