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141694
[학사]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 작성자
- 예술디자인대학원 행정실
- 조회수
- 46
- 등록일
- 2025.01.08
- 수정일
- 2025.01.08
2025학년도 1학기 재입학 안내
신청기간 |
2025. 1. 20. (월) ~ 1. 22. (수) |
신청자격 |
본교에서 자퇴, 미등록 등의 제적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 제외대상: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성적학기 2개 미만 미이수하고 제적된 자(2024학번부터 적용) |
선발기준 |
재입학 정원 범위 내에서 학칙에서 정한 재입학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 ※ 신청 인원이 많은 경우 연장자 우선, 동일자의 경우 취득학점을 기준으로 선발 |
제출서류 |
가. 재입학원서 1부.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서약서 1부. ※ 재입학원서와 서약서는 첨부물 참고 요망 |
접수처 |
(제적전) 소속 대학(원) 행정실 ※ 학과장 상담 및 행정실에서 지원 내용 확인 후, 재입학 신청자가 학사팀(행정관 106호)으로 직접 제출 (방문 전 학과장 상담 가능 시간 확인 요망) |
합격자발표 |
2025. 2. 5.(수) 건국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konkuk.ac.kr/sites/konkuk/index.do) 대학생활 > 공지사항 공지 예정 |
유의사항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반드시 해당 학기에 등록하여야 함. (미등록 시 제적처리 됨) ※ 법학전문대학원은 1학년 이상 수강자만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가능. |
※ 각 대학(원)별로 학칙에 따라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은 다를 수 있음
※ 관련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29조, 학칙 제23조 재입학, 학칙시행세칙 제2조 교과이수,
학칙시행세칙Ⅲ 제5조 재입학, 교무행정요강 제19장 복학 및 재입학, 대학원 학칙 제8조
건축전문대학원학칙 제22조,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6조, 경영전문대학원학칙 제20조, 특수대학원학칙 제11조 등
▲ 세부 사항
1. 재입학시 학과 및 학년의 적용
재입학 학과: 제적 시점의 동일 모집단위(학과, 전공)으로 재입학
입학당시 모집단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학과로, 폐지된 때에는 유사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함
재입학 학년: 제적 시 등록 학기 수에 따라 재입학시 진급 예정 학년(학기)으로 입학
2. 재입학자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
교육과정: 재입학자는 원 입학년도와 현재 졸업예정 학년 사이의 교육과정 중 자신의 졸업 계획에 맞춰 교육과정을 선택
학사관리
제적 당시 성적이 재입학 후에도 유효함
재입학 시 등록금 외, 등록수수료 별도 부과
3. 재입학 등록
가. 종합정보시스템 아이디 발급신청 방법
학교 종합정보시스템(portal.konkuk.ac.kr)접속 후 로그인 하단SID 신청
※ SID 소지자는 기존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가능함.
나.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2025. 2. 17.(월) ~ 2. 21.(금) 신한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으로 납부(신용카드 불가)
※ 재입학생 등록금 고지서 출력은 2. 13.(목) 16:00 예정
○ 고지서 출력
- 홈페이지 ⇒ 학사안내 ⇒ 증명서발급 ⇒ 등록금고지서
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학교 홈페이지 상단의 학사안내-수업-수강신청 메뉴 참고
수강신청 전 반드시 소속 학과(전공)사무실을 방문 수강지도 요망
대학원 재입학 합격자의 수강신청은 소속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요망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수강신청 가능
▲ 재입학 여석
대학원 |
학위 |
모집인원 |
비고 |
||
1학년 (1~2학기) |
2학년 (3~4학기) |
3학년 (5~6학기) |
|||
예술디자인대학원 |
석사 |
4 |
13 |
61 |
|
○ 문의처
- 교무처 학사팀 (☎ 450-3192)